채용시 외국인 배제한 주식회사,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채용시 외국인 배제한 주식회사,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5-12-26 조회 : 45

 

채용 시 외국인 배제한 주식회사,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4522□□□□□□□□□□ 유한회사(이하 피권고회사’) 대표이사에게,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권고회사는 인권위의 권고 이후 일부 외국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인권위는 피권고회사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표한다.

 

인권위는 이 권고에 앞서 피권고회사의 모회사인 ○○ 주식회사에 대해 2024124, 취업에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 주식회사의 배송 조직(배송 사원 포함)이 자회사인 피권고회사로 이전되면서,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권고회사는 모회사인 ○○ 주식회사와 같이 채용 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었는데, 그 사유는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주거환경 파악 등에 낯설어 업무 수행이 어렵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며, 출입국관리법위반 시 피권고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운영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배송 업무에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 면허를 발급받아 피권고회사의 운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 관련 체류자격 등 비자 확인은 간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하였을 때 피권고회사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권고회사는 외국인 채용 전면 확대 등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20251119일 피권고회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 및 제50조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