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시 외국인 배제한 주식회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 유한회사(이하 ‘피권고회사’) 대표이사에게,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권고회사는 인권위의 권고 이후 일부 외국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인권위는 피권고회사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표한다.
□ 인권위는 이 권고에 앞서 피권고회사의 모회사인 ○○ 주식회사에 대해 2024년 1월 24일, 취업에 제한이 없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후 ○○ 주식회사의 배송 조직(배송 사원 포함)이 자회사인 피권고회사로 이전되면서,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피권고회사는 모회사인 ○○ 주식회사와 같이 채용 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었는데, 그 사유는 ①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한국의 지리적 특성 및 주거환경 파악 등에 낯설어 업무 수행이 어렵고, ②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며, ③「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피권고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운영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①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배송 업무에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 면허를 발급받아 피권고회사의 운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②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취업 관련 체류자격 등 비자 확인은 간단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하였을 때 피권고회사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피권고회사는 외국인 채용 전면 확대 등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5년 11월 19일 피권고회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 및 제50조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