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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대자보 철거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12-29 조회 : 8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대학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의 기회를 아예 배제하거나 게시물을 사전 승인의 대상으로 삼는 자체 규정에 근거해 학생들이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한 것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판단 아래, A대학 총장에게 2025123, B대학 총장에게는 2025124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 A 대학 사례

A 대학 재학생인 진정인 1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8주기 추모를 위한 포스터 게시를 대학 측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학교는 해당 포스터의 내용이 정치, 종교,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 120245월경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A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요소가 없는 내용의 게시물만 학내 게시판 부착을 승인하고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확인 즉시 철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정인 1이 승인 요청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를 위한 포스터는 성 관련 내용으로 논쟁의 여지가 다분하기에 규정에 따라 학생처 학생(장학)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B 대학 사례

B 대학 재학생인 진정인 2는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학교 캠퍼스 내 3개 건물에 부착하였으나, B 대학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를 철거하였다. 진정인 2는 이러한 B 대학의 행위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412월경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B 대학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나, 미허가, 미지정 장소에 게시된 게시물과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할 수 있는 게시물은 예고기간을 거쳐 철거하고 있으며 진정인 2가 게시한 대자보 또한 교내규칙과 시설물 관리의 일환으로 철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위 두 사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대학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두 사례 모두 학생들이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대자보를 게시한 것임에도 대학이 이를 철거함으로써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A 대학 및 B 대학이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 내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A 대학과 B 대학 총장에게,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게시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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