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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내 지나친 강박에 따른 폭행 "수사 의뢰"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6-01-07 조회 : 3650

 

정신의료기관 내 지나친 강박에 따른 폭행

“수사 의뢰”

 

-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이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13일 ○○병원장(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한 강박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소속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구청장에게는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경찰서장에게는 피진정병원 보호사 3인(이하 ‘피진정인들’)의 강박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피진정병원 환자인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의 저항이 격렬하여 피진정인들이 다치는 등 안정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는 행위, 발길질,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박이 피진정병원의 기록과 다르게 24분을 초과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는 등 부적합한 점도 확인하였다.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진정병원 간호사는 이를 소홀히 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폐쇄적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하고, 격리와 강박 과정에서의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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