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사단, 자살우려 병사 보호 대책 마련해야 |
| - 자살우려자에 대한 생명존중 대책 마련 의견 표명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 1. 7. 해병대 ○사단(이하 ‘피진정부대’)장에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관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우려자에 대한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에 따른 면담 등 조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자살 우려 병사의 가족 등에게 미확정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가족인 피해자가 해병대 입대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복무 중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중대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병장 휴가 중 투신 사망에 이르렀다며 생명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부대에서는, 소속 중대장이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와 면담 후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 관리 등급을 ‘배려’ 등급으로 상향하여 일정 기간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피해자와의 면담, 전담 간부(멘토) 지정 및 가정에 피해자의 상태 통보 등 연계 조치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피진정부대는, 중대장이 휴가 미복귀 중인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이나 강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피해자가 부대에서 폭행, 따돌림 및 병영 악습 등의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상 징후 포착 이후 배려 병사 지정 조치를 연계한 점, 중대장이 피해자 및 가족에게 휴가 미복귀에 따른 징계를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징계의 일반적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진정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였다.
□ 다만, 인권위는 군 조직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살 우려 병사 정기 면담, 전담 간부(멘토) 지정 및 가정과의 정보 공유 등이 누락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는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징계 관련 언급은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불안이나 심리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