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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관행 시정되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6-01-20 조회 : 91

 

대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관행 시정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 10. 13. 대학 입학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애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 자녀(이하 피해자’)○○○○대학(이하 피진정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하였다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대학은 해당 전형에 장애 유형의 제한을 둔 것은, 장애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 지원 인력 등의 학습 환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학생들마다 장애유형이 달라 피해자의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 피진정대학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2004. 2. 16.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던 점을 살펴,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애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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