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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정을 통해 폐지 위기에 놓인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문제 해결
담당부서 : 인권상담조정센터 등록일 : 2026-01-21 조회 : 70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을 통해 폐지 위기에 놓인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문제 해결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대안 마련을 통해 적극행정 실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폐지 위기에 처한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이하 '파크골프 프로그램') 지속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제기한 조정 사건을 202619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 이하 중구’) 영종1동은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영종1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예산 사정과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자 중 영종1동 주민이 소수인 점 등을 이유로 2026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하였고,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202511월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인권위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 신청을 접수한 인권위는 파크골프 프로그램이 영종1동 주민만이 아니라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중구와 영종1(이하 피신청인들’)에게 중구 전체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는 2026년 하반기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2027년 이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영종1동 주민자치회는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2026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산을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하는 등, 피신청인들은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 조정 신청인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자들 역시 20261월과 2월에는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점에 대해 수긍하고, 향후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등 피신청인들의 노력에 흔쾌히 화답하여 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이번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한별 인권위원은 중구와 영종1동이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번 조정 결과가 모범사례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이 제도적으로 더 뒷받침될 수 있도록 아직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또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를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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