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 학폭위 심의·의결에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10일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있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고, ②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발달장애 학생인 피해자의 모친으로, 피해자가 당사자인 학폭위 심의 및 의결 시 특수교사 등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시켜줄 것을 ○○교육지원청(이하 ‘피진정기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전문가가 당일 참석하지 않았고,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의 학교에 특수교사 등의 참석 협조를 요청했고, 특수교사가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변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이 특수교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건을 기각하였다.
□ 다만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장애 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수적이고, 피해·가해를 막론하고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학폭위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위와 같은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익명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