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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관행화된 격리·강박 오남용, “인권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6-01-27 조회 : 137

정신의료기관의 관행화된 격리·강박 오남용,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격리·강박을 남용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하고,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할 것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자를 징계할 것

 

그리고 ○○○○○○구청장(보건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병원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관할 병원들에 해당 사항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측이 진정인을 4일간 연속 격리·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강박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총 4일간 격리·강박하면서 추가연장 시 전문의의 대면평가 및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한 의사들이 작성한 경과기록지가 간호사들이 작성한 간호기록지 및 격리·강박일지와 불일치하는 점도 밝혀졌다.

 

피진정병원 측은 이에 대해 의사 지시 없이 임의로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으며,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격리 및 강박 연장 시 대면평가, 다학제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해서는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병원 측이 격리·강박을 장기화하면서도 전문의의 대면평가에 의한 추가 연장 및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박 시 대소변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선제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은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이 치료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는 데에는 격리·강박을 기록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무분별한 격리·강박, 격리·강박의 오남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격리·강박 허위 작성 행태가 관행화된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위와 같이 권고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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