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의료기관의 관행화된 격리·강박 오남용, “인권침해”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격리·강박을 남용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하고,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할 것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자를 징계할 것
□ 그리고 ○○○○시 ○○구청장(보건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병원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 관할 병원들에 해당 사항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측이 진정인을 4일간 연속 격리·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한 조사 결과,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강박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총 4일간 격리·강박하면서 추가연장 시 전문의의 대면평가 및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한 의사들이 작성한 경과기록지가 간호사들이 작성한 간호기록지 및 격리·강박일지와 불일치하는 점도 밝혀졌다.
□ 피진정병원 측은 이에 대해 의사 지시 없이 임의로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으며,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격리 및 강박 연장 시 대면평가, 다학제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해서는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병원 측이 격리·강박을 장기화하면서도 전문의의 대면평가에 의한 추가 연장 및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 또한, 강박 시 대소변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선제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은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격리·강박이 치료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는 데에는 격리·강박을 기록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무분별한 격리·강박, 격리·강박의 오남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격리·강박 허위 작성 행태가 관행화된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위와 같이 권고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