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장관에 군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 마련 권고 |
| - 안전사고로 인한 군인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 1. 12. 군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각급 지휘관들의 역할과 책임 한계 등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할 것
○ 제대별 지휘관 및 참모의 현장 위주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실질적 위험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각 제대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
○ 각 군의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대책이 재난 분야에 한정되지 않도록 “국방안전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것
○ 군 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 신고자가 핵심 사항을 빠짐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하고 신속한 활용이 가능한 「안전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부대별 작전지역 내 안전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장소를 식별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것
○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투척 훈련 조건 기준표를 마련하여 안전한 수류탄 투척 훈련이 되도록 훈련 대상 및 방법을 개선할 것
○ 군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의 인력, 장비, 예산 등 운영 상황에 대해 특별진단을 실시하여 군 의료종합발전계획 추진과제에 포함할 것
○ 군 응급환자 발생 시 장비, 인력 등 응급후송체계에 민간응급구조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할 것
□ 인권위는 2025. 4. 2. 군의 안전사고 대응 방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연계되는 군 의료시스템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군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방문조사」를 개시하였다.
□ 위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기준 전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발생 대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26%, 2023년 12.2%, 2024년 17.9%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작전·훈련·작업 등 모든 부대 활동에서 군인에 대한 생명권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바, 안전사고 적시 대응을 위해 일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군 안전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과 소속 부대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