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인제도,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 12. 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과 관련하여, 치료와 보호 중심의 기존 정신건강정책이 지역사회 기반의 인권 중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이번 의견표명은 동료지원인제도가 2024. 1.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회복을 촉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 동료지원인제도는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직접 경험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는 의료 중심, 비자의(강제) 입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넘어, 당사자 주도·지역사회 기반·인권 중심의 지원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2025. 10. 17.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이 동료지원인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충분히 담지 못할 경우, ‘이름만 있는 제도’로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다음의 보완 사항을 시행규칙(안)에 반영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1. ‘주간형 쉼터’ 위기 대응 공백 우려… 상시적 위기대응 기능 확실히 담보해야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에 신설된 주간형 쉼터가 동료지원쉼터의 본질인 ‘위기 시 긴급 보호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종일형(24시간) 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주간형 쉼터가 병행 도입되더라도 정신장애인의 상시적 위기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2. ‘2명 이상’ 인력 기준으로 동료지원 쉼터의 위기 대응은 현실적으로 곤란…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재검토해야 인권위는 현재와 같은 2명의 인력 기준에서는 동료지원인의 심각한 소진을 초래하고, 당사자 주도성이 전제된 동료지원 쉼터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실적·안정적 인력 배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 동료지원인 양성은 의료기관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야… 양성 체계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주도성’ 보장 필요 인권위는 동료지원인 양성 교육기관이 정신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정·운영될 경우, 회복의 핵심인 당사자의 경험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임상 지식 전달 중심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료지원인제도의 철학과 회복 패러다임이 교육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4. 동료지원인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안)에는 동료지원인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증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료지원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이에 자격요건·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체계를 도입하여, 신뢰성과 일관된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5. 동료지원인의 노동이 ‘단순 일자리’로 소모되지 않도록… 고용 안정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동료지원인은 자신의 질환 경험을 기반으로 지원을 수행하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수행한다. 인권위는 동료지원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심리 지원, 슈퍼비전(전문가 지도),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구체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쉼터 운영평가에서 질적 지표를 도입·확대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관리와 치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구축해 온 관행을 넘어, 동료지원인제도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자립,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도 및 인권 기반 정신건강정책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취지를 온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