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자도 재판 중 메모할 권리 있다… 법원 내 필기 지원책 마련 “의견표명” |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안창호)는 2026. 1. 5.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용자인 피고인의 재판출석과 관련하여 법정의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로, 피진정기관이 법원 재판을 나갈 때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2025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피진정기관은 이에 대해 수용자가 필기구로 판사나 변호인,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해물질 지참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또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볼펜 사용을 요청하면 교도관이 대여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기관이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 자체는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정에서의 필기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어 방어권 보장의 유효한 수단인 점, 심의과정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통해 필기구를 빌려 쓰는 경우 교도관이 상시 그에 대비하여야 하고 교도관의 주관이 개입하여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필기구 관리 및 회수에 착오가 발생하면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되어 생명의 위협과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인권위는 수용자인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필기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재질 등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