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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도 재판 중 메모할 권리 있다… 법원 내 필기 지원책 마련 “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6-02-02 조회 : 15

 

수용자도 재판 중 메모할 권리 있다

법원 내 필기 지원책 마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안창호)2026. 1. 5.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용자인 피고인의 재판출석과 관련하여 법정의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수용자로, 피진정기관이 법원 재판을 나갈 때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2025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은 이에 대해 수용자가 필기구로 판사나 변호인,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해물질 지참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또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볼펜 사용을 요청하면 교도관이 대여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기관이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 자체는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정에서의 필기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어 방어권 보장의 유효한 수단인 점, 심의과정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통해 필기구를 빌려 쓰는 경우 교도관이 상시 그에 대비하여야 하고 교도관의 주관이 개입하여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필기구 관리 및 회수에 착오가 발생하면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되어 생명의 위협과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수용자인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필기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재질 등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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