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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조사 및 열람 세부적 절차 마련해야…“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6-02-03 조회 : 82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조사 및 열람 세부적 절차 마련해야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안창호)2026. 1. 5.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조사(열람)할 때 범위와 방법에 관한 충분한 설명 제공, 신청자의 자발적이고도 구체적인 동의 확보 등 세부적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난민신청자 A씨와 B(이하 피해자들’)는 ○○○○출입국·외국인청(이하 피진정기관’)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변호사(이하 진정인’)는 이러한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난민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 여부와 관련된 주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내 정보를 확인한 것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난민법 시행3조 제3항에서,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난민면담조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난민기구(UNHCR)난민지위결정에 관한 절차적 기준에 따르면 난민신청 절차에서의 정보 제출 및 열람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 제공,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열람 범위의 명확화가 필수 요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7조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단순히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했을 , 열람의 구체적 범위, 정보 활용 방식, 사후 권리 행사 방법 및 대체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타국의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낯설고 위축된 상황에서 체류 결정권을 가진 직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사건은 기각하더라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조사(열람)함에 있어서 세부적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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