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조사 및 열람 세부적 절차 마련해야…“의견표명” |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안창호)는 2026. 1. 5.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조사(열람)할 때 범위와 방법에 관한 충분한 설명 제공, 신청자의 자발적이고도 구체적인 동의 확보 등 세부적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난민신청자 A씨와 B씨(이하 ‘피해자들’)는 ○○○○출입국·외국인청(이하 ‘피진정기관’)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변호사(이하 ‘진정인’)는 이러한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난민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 여부와 관련된 주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내 정보를 확인한 것이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는 「난민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서,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난민면담조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다만,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지위결정에 관한 절차적 기준』에 따르면 난민신청 절차에서의 ‘정보 제출 및 열람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 제공,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열람 범위의 명확화’가 필수 요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단순히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했을 뿐, 열람의 구체적 범위, 정보 활용 방식, 사후 권리 행사 방법 및 대체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타국의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낯설고 위축된 상황에서 체류 결정권을 가진 직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인권위는 진정사건은 기각하더라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조사(열람)함에 있어서 세부적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