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어린이집 간 조리사 경력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보육교사 자격 보유 여부를 이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사의 유치원 조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5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 피해자는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이하 ‘피진정기관’) 지침은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의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도 유치원에서 이직한 조리사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경력의 50%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근무기관에 따라 경력 인정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2025년 4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 경력만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를 허용하면 호봉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정부 인건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영유아 식단 준비, 조리, 위생 관리 등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직업분류 체계에서도 근무 기관과 관계없이 ‘조리사’는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어, 두 기관 조리사 업무의 본질은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또한 유치원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와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며, 영유아 보육이나 식사 지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 직무 수행에 보육교사 자격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에는 경력이 전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유치원 조리사의 경력만을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 이에 인권위는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이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호봉인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피해자의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피진정기관에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