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은 6년, 공무직은 1년?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도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공무원과 달리 동반휴직 사용연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2025년 12월 18일 ○○도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 이 사건의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동반휴직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최대 6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반면, 공무직원에게는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적용 법률과 법률적 지위,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반휴직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우선 인권위는, 휴가?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에서,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두 집단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동반휴직 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 간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동반휴직은 가족구성원의 결합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제도이며 단순한 노동조건상의 혜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동반휴직 사용에 있어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교육)공무원과 달리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