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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6년, 공무직은 1년? 인권위, 휴직 제도 내 고용 차별 시정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6-02-05 조회 : 23

 

공무원은 6, 공무직은 1?

인권위, 휴직 제도 내 고용 차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도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공무원과 달리 동반휴직 사용연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20251218○○도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직원으로서, 동반휴직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최대 6, 지방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반면, 공무직원에게는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적용 법률과 법률적 지위,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반휴직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 피진정기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우선 인권위는, 휴가?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에서,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두 집단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반휴직 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 간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동반휴직은 가족구성원의 결합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제도이며 단순한 노동조건상의 혜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동반휴직 사용에 있어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교육)공무원과 달리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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