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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갔는데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니... “호텔 숙박 거부는 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6-02-06 조회 : 47

 

예약하고 갔는데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니

호텔 숙박 거부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915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 대표(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은 ○○호텔(이하 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예약일 밤 10:30경 투숙을 위해 방문하였다. 그러나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절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좋다고 하였음에도 호텔 측은 진정인의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2025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호텔에는 장애인 객실이 1개 설치되어 있으며, 진정인이 방문하였을 당시 위 장애인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등의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정인에게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하였던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호텔 측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진정이 제기된 호텔은 7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하나, 인권위의 현장 조사 당시 호텔 내에서는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당시 호텔의 장애인 객실이 공사중이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정인이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사유들로 피진정인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며,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객실 설치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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