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선 넘나드는 소방대원,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월 5일 소방청장에게,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차량 등 안전한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소방대원들이 구명활동 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 치료 및 안정적 업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 A씨는 경상북도 의성지역 산불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하 ‘피해자’)이 3~5일 동안 교대근무 없이,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부여받지 못한 채 계속 현장에 투입된 것은 부당하다며, 2025년 4월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도 ○○○○○○○○(이하 ‘피진정기관’)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일반적인 소방활동 상황이 아닌 국가 재난급 산불로,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만 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대형 재난 현장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비상근무 및 소방동원령 발령 시의 상황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025. 7. 1. 시행)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에 대해, 진정인이 정확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진정을 각하했다.
□ 그러나, “극도로 위험한 화재 상황에서 수일간의 연속 근무는 소방관들을 높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노출시켜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켰을 것”이라며 별도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아울러 인권위는 “특히 근래 들어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구급·구난,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한 소방대원이 심리적 충격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회복지원차량 내부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의료장비 등을 확충하고, 산불 등 대형 재난상황의 비상근무가 종료된 후에는 소방대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확대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고, 위와 같이 소방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