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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넘나드는 소방대원, 인권위 “회복시설 확충 및 트라우마 치료” 의견표명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6-02-09 조회 : 35

 

사선 넘나드는 소방대원,

인권위 회복시설 확충 및 트라우마 치료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15소방청장에게,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차량 등 안전한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소방대원들이 구명활동 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 치료 및 안정적 업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 A씨는 경상북도 의성지역 산불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하 피해자’)3~5일 동안 교대근무 없이,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부여받지 못한 채 계속 현장에 투입된 것은 부당하다며, 20254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하 피진정기관’)은 당시 발생한 산불이 일반적인 소방활동 상황이 아닌 국가 재난급 산불로,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만 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대형 재난 현장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비상근무 및 소방동원령 발령 시의 상황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025. 7. 1. 시행)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에 대해, 진정인이 정확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극도로 위험한 화재 상황에서 수일간의 연속 근무는 소방관들을 높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노출시켜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켰을 것이라며 별도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권위는 특히 근래 들어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구급·구난,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한 소방대원이 심리적 충격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회복지원차량 내부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의료장비 등을 확충하고, 산불 등 대형 재난상황의 비상근무가 종료된 후에는 소방대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확대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고, 위와 같이 소방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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