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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6-02-10 조회 : 229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 참정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 공보물 면수 제한 폐지하고 수어통역 확대해야

    실질적 참정권 보장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1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민단체 ○○○○○○○○○○○2022. 3. 9. 20대 대통령선거, 같은 해 6. 1.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장애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피진정인’)이 제도개선(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투표보조인 지원 등 필요, 수어통역 확대,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을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점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이므로,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피진정인이 임의로 개입할 수 없고,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의 경우 투표 사무 상 어려움, 후보자 간 유·불리 등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아닌 이상 기표하는 데에 장애가 없으면 투표보조를 허용하기 어렵고, 투표소는 지역 사회 내 임시 설비로, 접근성 외에도 건물의 인지도, 교통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곳을 선정하기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수어통역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장애인방송 제작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인 방송프로그램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민적 관심이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수어화면의 위치 및 크기, 화면 내 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권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본 사건은 국회 입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하면서도, 실제 피해 사례, 해외 사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바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책권고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65조 제4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

발달장애선거인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선거인이 기표 행위가 어려운 경우 투표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범주에 정신적 장애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157조 제6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발화자 2인 이상의 내용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소한 2인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투표소별로 장애인을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한편, 투표소 내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 제반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공직선거 때마다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방송에서 발화자 2인 이상의 내용이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소한 2인 이상의 한국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권위는 이번 정책권고를 통하여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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