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용모 규제 개선 권고 받은 고등학교, “일부수용” |
| - 학생의 용모를 벌점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개선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 29일 ○○○○ ○○○○○○고등학교(이하 ‘피권고학교’)에 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권고학교에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유지한 채로 개정하여 권고 내용의 일부만을 수용하였다.
□ 피권고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의 학부모 A씨는 피권고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염색, 화장, 손톱 등 용모제한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반복적인 지적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피해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권고학교는 위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2025년 12월 4일 △학생 자치활동 참여요건 완화(벌점기준 완화), △징계단계 세분화,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 재구성, △규정 제ㆍ개정을 위한 전체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조치를 마련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6년 1월 20일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벌점부과를 통한 용모규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권위 권고의 핵심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피권고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 상기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가 벌점 등 불이익을 부과하여 학생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생활지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6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이를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학생생활규정의 운영이 학생 인권보장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