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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6-02-13 조회 : 1503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26213일에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2026년도 노인인권 연구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이하 연구용역’)를 추진합니다.

 

연구용역 입찰은 2026213일부터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과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공고하며, 제안서 제출 기간은 202636일 오전 10시부터 312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노인 학대, 격리, 신체 억제와 강박, 방임, 사생활 침해 및 자기결정권 제한 등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현안입니다.

 

현행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노인인권영향평가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는 것은,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천만시대를 맞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노인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요양기관 내부의 돌봄서비스 실천 및 자율점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논의에 근거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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