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 2026년 2월 13일에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도 노인인권 연구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이하 ‘연구용역’)를 추진합니다.
□ 연구용역 입찰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과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공고하며, 제안서 제출 기간은 2026년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3월 12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노인 학대, 격리, 신체 억제와 강박, 방임, 사생활 침해 및 자기결정권 제한 등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현안입니다.
□ 현행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노인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는 것은, 초고령사회 노인인구 천만시대를 맞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 인권위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노인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요양기관 내부의 돌봄서비스 실천 및 자율점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논의에 근거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