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실에 묶인 환자들...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16일,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이하 ‘피조사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강박 및 입원 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병원장과 관할 지자체장에게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
□ 지난해 6월, 피조사병원의 의료진들이 진료기록 작성 없이 병실에서 입원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집단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위조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였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었다.
□ 인권위는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중, 피조사병원 내 피해를 입은 환자가 다수이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조사병원은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의(자발적) 입원으로 처리하여 퇴원 권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며, 개방병동에 임의로 잠금 장치를 설치해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자의입원 환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였다.
○ 아울러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과 구체적인 지시 없이 ‘필요시 강박’이라는 관행적인 처방에 따라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서 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양 팔이 묶인 채 10개월간 병실에서 생활하였고,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채 생활한 환자들도 있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위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피조사병원장에게는 △의사소통 곤란 환자의 입원 유형을 적정 절차(입원적합성심사를 받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로 전환할 것, △개방병동 잠금장치 제거 등 허가사항에 따라 병동을 운영할 것, △의사의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을 개선하여 정신과적 치료·보호 목적으로 환자를 강박하는 경우 법령과 지침상 절차를 준수할 것, △병실 내 부당강박된 피해자 52명에 대한 개선 결과를 인권위에 제출할 것, △입원환자 격리·강박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 직원과 간병사에게 교육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또한, ○○시장에게는 피조사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의료법」에 따라 피조사병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조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질환이 동반된 입원 환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세울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조사가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용 시설 내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