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액 산정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인 ‘기준보수액’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 변동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이 사건의 진정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노동부(이하 ‘피진정기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구직급여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임금(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 노무제공자는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은 노무제공자에게는 관련 법 적용의 한계로 적용되기 어려워 양자 간 구직급여일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주장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구직급여 하한액의 차이는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별 집행기관의 재량이나 행위가 아닌 ‘법률이 정한 입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이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그리고 실업 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볼 때, 구직급여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는 장기간 고정되어 구직급여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구직급여의 생활 안정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실상 이를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현행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하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기준보수 산정 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연동하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관계 부처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실업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