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친화적 학교환경 조성, 교육활동 지원, 학교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 등 종합 정책 마련돼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2월 12일 교육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 유관기관 의견청취, 관련단체 간담회, 전문위원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구성과 관련하여,
○ 첫째,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법제화, △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회 제공과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 학교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 둘째,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 학교 구성원 자치조직(학생회?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셋째, 학교의 조직문화 등 환경이 인권친화적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 보완, △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컨설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 첫째, 교육활동 통합지원과 상호의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습?정서?행동?정체성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과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 통합지원 전문인력 배치 법제화, 보호자 동의 없이도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긴급’ 제도 마련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내실화,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내실화 등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학교 내 대안적인 갈등 중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안을 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관계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절차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기보다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방식이 적절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간 시정조치나 의무이행의 약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인권친화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체벌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학생인권 보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 학생생활지도의 일환인 ‘분리` 조치는 실외?연속 분리에 대한 상세 기준이 필요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정비하며,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도교안 개발 등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 학생의 권리 보장의 내용과 구제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표준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학교규칙을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아울러, 교사의 권리 보장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교사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사의 건강권 보장 제도 마련, △ 학교 업무분장 관련 규정에 저경력 교사에 과다?기피 업무 집중 지양 내용 포함 안내?지도 등 저경력 교사 보호조치, △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법제화가 요청된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향후 관련 법령과 정책에 반영되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더욱 인권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