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과점의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매장 이용 거부는 차별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2월 6일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 보아, (주)○○○○○ 대표이사에게는 자사 매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 점주(이하 ‘피진정인’)에게는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 이 사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활동지원사와 함께 제과점인 ○○○○○을 방문하였다. 활동지원사가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밀며 제과점에 입장하자, 피진정인은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일행의 매장 이용을 제지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매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일행이 매장에 착석하려면 잔여 좌석이 부족하여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장 내부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 일행의 매장 이용을 제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고자 하였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피해자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 △ 피해자가 탄 수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이며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피진정인의 행위가 휠체어로 인하여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하여 피해자 등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이와 더불어, ○○○○○가 우리나라 유명 제과 가맹업체로 다수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 대표이사에게 ○○○○○ 매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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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