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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강제력 사용 시 영상 채증 철저히 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6-03-17 조회 : 1111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강제력 사용 시 영상 채증 철저히 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113,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여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과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를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하였다.

 

AB(이하 진정인들’)는 피해자의 가족들로,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가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이하 직원들’)로부터 쇠사슬이 채워지고 양손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하여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여 거실 밖으로 출실시켜 양손 수갑을 사용하였으며, 사무실로 이동 후에도 고성을 지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여 결국 금속보호대로 교체하여 진정실에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CCTV가 피해자의 거실 앞을 비추고 있지 않았고 강제력 행사 시 바디캠을 촬영하지 않아 당초 피해자가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할 당시 채증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는데,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쇠사슬을 조이는 교도관의 팔근육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를 법령상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력 행사로 보아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여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과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를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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