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월 13일,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여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과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를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하였다.
□ A와 B씨(이하 ‘진정인들’)는 피해자의 가족들로,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가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이하 ‘직원들’)로부터 쇠사슬이 채워지고 양손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하여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직원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여 거실 밖으로 출실시켜 양손 수갑을 사용하였으며, 사무실로 이동 후에도 고성을 지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여 결국 금속보호대로 교체하여 진정실에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CCTV가 피해자의 거실 앞을 비추고 있지 않았고 강제력 행사 시 바디캠을 촬영하지 않아 당초 피해자가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할 당시 채증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는데,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쇠사슬을 조이는 교도관의 팔근육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를 법령상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력 행사로 보아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여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과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를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였다. |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