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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시 인권 보호 기준 강화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6-03-19 조회 : 1221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시, 인권 보호 기준 강화해야

인권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제도개선 권고

 

- 정보공개 책임강화·이해관계자 참여보장 필요 -

- 독립적인 책무성 메커니즘(고충처리절차) 마련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319일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과정에서 인권 위험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ODA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있어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책임을 강화할 것,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환경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선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국의 사업 시행기관 등과 원활히 협의·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현지어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책무성 메커니즘(고충처리절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독립된 상설 책무성 메커니즘을 운영할 것,

 

독립적 자문 기구인 환경사회자문회의를 활성화하고, 그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할 것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한 이후,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지원사업 운영 등에 있어 환경·사회적 영향과 인권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국제적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과 환경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원사업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 및 우리나라와의 협력인바, 추진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책임 강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필요

 

지원사업의 환경사회적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지원사업의 환경사회적 위험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현재 수출입은행의 지원사업 정보공개는 고위험 사업일수록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이 주로 수출입은행보다 사업 시행기관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환경사회위험등급 평가 근거를 공개하고, 고위험 및 상당한 위험 지원사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책임을 강화하며, 보공개와 관련하여 협력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지원사업에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필요

 

노동자, 선주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 요소이다.

 

인권위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이 수출입은행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노동자, 선주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책무성 메커니즘의 활성화 및 독립적 책무성 메커니즘 구축 필요

 

책무성 메커니즘은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고충)를 제기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현재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책무성 메커니즘에 접수된 신고가 거의 없어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권위는 현재 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책무성 메커니즘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권리침해를 적절히 구제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사례처럼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상설 책무성 메커니즘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환경사회자문회의 역할 및 투명성 강화

 

인권위는 세이프가드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인 환경사회자문회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환경사회자문회의의 정기적 개최, 회의 결과 공개 등 투명성 강화, ‘환경사회자문회의논의 결과의 세이프가드 운영에의 반영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ODA 지원사업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환경·사회적 영향과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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