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시, 인권 보호 기준 강화해야” 인권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제도개선 권고 |
| - 정보공개 책임강화·이해관계자 참여보장 필요 - - 독립적인 책무성 메커니즘(고충처리절차) 마련 필요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3월 19일 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과정에서 인권 위험을 예방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 ODA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있어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책임을 강화할 것,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환경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선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국의 사업 시행기관 등과 원활히 협의·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
○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현지어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책무성 메커니즘(고충처리절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독립된 상설 책무성 메커니즘을 운영할 것,
○ 독립적 자문 기구인 ‘환경사회자문회의’를 활성화하고, 그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할 것
□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지원사업 운영 등에 있어 환경·사회적 영향과 인권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국제적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과 환경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원사업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 및 우리나라와의 협력인바, 추진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 정보공개 책임 강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필요
○ 지원사업의 환경사회적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지원사업의 환경사회적 위험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현재 수출입은행의 지원사업 정보공개는 고위험 사업일수록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이 주로 수출입은행보다 사업 시행기관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환경사회위험등급 평가 근거를 공개하고, 고위험 및 상당한 위험 지원사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책임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협력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지원사업에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필요
○ 노동자, 선주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하는 것은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필수 요소이다.
○ 인권위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이 수출입은행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노동자, 선주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책무성 메커니즘의 활성화 및 독립적 책무성 메커니즘 구축 필요
○ 책무성 메커니즘은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고충)를 제기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현재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책무성 메커니즘에 접수된 신고가 거의 없어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인권위는 현재 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책무성 메커니즘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권리침해를 적절히 구제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사례처럼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상설 책무성 메커니즘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환경사회자문회의 역할 및 투명성 강화
○ 인권위는 세이프가드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인 ‘환경사회자문회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환경사회자문회의’의 정기적 개최, 회의 결과 공개 등 투명성 강화, ‘환경사회자문회의’ 논의 결과의 세이프가드 운영에의 반영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앞으로도 인권위는 ODA 지원사업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환경·사회적 영향과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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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