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인권침해 직권조사 거부·방해한 정신의료기관에 최고 수위 과태료 부과” |
| - 정신병원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 관련 직권조사를 방해한 병원장 등에게 과태료 부과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3월 18일,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OOO병원 행정원장 및 퇴사한 행정부장에게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위원회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 인권위는 2024년 12월, <2024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시 확인된 OOO병원의 환자에 대한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조사단은 2025년 1월 OOO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그러나 OOO병원 행정원장과 행정부장(이하 ‘위반 행위자들’)은 인권위 조사단이 1차 병원 라운딩 이후 불법 감금과 관련된 병동 세부 현장 확인, 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실시하려 하자 폐쇄병동 현장 출입을 제한하며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 및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 또한 위반 행위자들은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 확인을 위해 인권위가 환자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후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인권위는 본 직권조사가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조사로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들이 선행적으로 판단하여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진료기록은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또는 익명처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개인정보가 포함되더라도 「의료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위반 행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실지조사(1회), 인권위의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요구 거부(3회)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OOO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2026년 2월에 2차 및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