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관련 연속 토론회 개최 |
| -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관련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 미국·유럽 등의 혐오표현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7간담회실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 등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 고민정(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신장식(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 의원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혐오표현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는 혐오표현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2025년 9월 17일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당시 토론회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권리 침해와의 연계성,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였으나 도출된 쟁점들을 한 번의 논의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 추가로 단계별 심화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인권위는 ≪1차: 해외 국가의 혐오표현 판단기준 및 시사점≫을 시작으로 ≪2차: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제한 심사 기준(6월 예정)≫, ≪3차: 혐오표현에 관한 국내 입법 과제(8월 예정)≫ 등 연속 토론회를 통해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 향상과 혐오표현 규제의 제도적 기준 정립 등 혐오표현 판단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먼저, 오는 3월 26일 개최되는 1차 토론회에서는 박용숙 강원대학교 교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헌법적 보호를 전제로 형성되어 온 미국의 혐오표현 기준에 대해서, 이현정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교 교수는 인권 및 기본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각각 미국과 유럽의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대해 발표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으로 엄주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최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형사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해외 주요국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법기관 등의 심사 기준이 인권위의 혐오표현 관련 진정사건 판단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참석 시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필요 |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토론회 프로그램(웹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