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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혐오표현대응과 등록일 : 2026-03-25 조회 : 1458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관련 연속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관련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

미국·유럽 등의 혐오표현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326()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7간담회실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 등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 고민정(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신장식(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 의원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혐오표현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는 혐오표현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2025917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당시 토론회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권리 침해와의 연계성,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였으나 도출된 쟁점들을 한 번의 논의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 추가로 단계별 심화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1: 해외 국가의 혐오표현 판단기준 및 시사점을 시작으로 2: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제한 심사 기준(6월 예정), 3: 혐오표현에 관한 국내 입법 과제(8월 예정)등 연속 토론회를 통해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 향상과 혐오표현 규제의 제도적 기준 정립 등 혐오표현 판단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먼저, 오는 326일 개최되는 1차 토론회에서는 박용숙 강원대학교 교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헌법적 보호를 전제로 형성되어 온 미국의 혐오표현 기준에 대해서, 이현정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교 교수는 인권 및 기본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각각 미국과 유럽의 혐오표현 판단기준 대해 발표합니다.

 

이어지는 토론으로 엄주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최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형사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해외 주요국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법기관 등의 심사 기준이 인권위의 혐오표현 관련 진정사건 판단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참석 시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필요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토론회 프로그램(웹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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