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 인권위 의견표명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산하 지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진정에 대해 기각하면서도 향후 접근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6년 2월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며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다. 진정인은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관할 지역 내 공단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모니터링하여,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 화장실, 점자표지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접수대 구조 등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단 일부 지소와 출장소에서는 점자표지판 설치, 경사로 보수, 화장실 공사 등이 이루어졌고 공단 본부는 장애인이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해 각 사무실에 배포하는 등 일부 개선 조치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였다.
□ 한편, 공단 일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상당수는 2009년 이전에 건축되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편의시설이 부족한 건물의 경우에도 장애인용 화장실 미설치, 주출입구·복도의 통과 유효 폭 기준 미충족 등 건물의 공용부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임차인이 단독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점 등이 확인되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이번 진정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해당 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과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인권위는 향후 공단이 지부나 출장소, 지소 사무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법률 서비스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