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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6-03-27 조회 : 833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와 법무부는 202632714,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및 노동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인권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실무협의회를 기획하였다.

 

이번 제1차 실무협의회는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기업의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이해를 주제로 해외진출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규범과 인권적 쟁점을 짚어본다.

두 번째 세션은 노사발전재단 류혜영 국제협력팀장이 해외진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급망 노동인권 리스크라는 주제로 현지에서의 노동권 준수 중요성,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평판·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리스크 식별 및 대응 실무 워크숍이 진행되어,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각 기업 실무자가 직접 논의하고, 이에 대해 세션 발제자들이 조언할 예정이다.

 

인권위와 법무부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권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 현지의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며,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인권위와 법무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노사발전재단 등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실무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 웹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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