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와 법무부는 2026년 3월 27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 최근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및 노동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인권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실무협의회를 기획하였다.
□ 이번 제1차 실무협의회는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기업의 인권경영 및 인권실사의 이해’를 주제로 해외진출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규범과 인권적 쟁점을 짚어본다. ○ 두 번째 세션은 노사발전재단 류혜영 국제협력팀장이 ‘해외진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급망 노동인권 리스크’라는 주제로 현지에서의 노동권 준수 중요성,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평판·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리스크 식별 및 대응 실무 워크숍’이 진행되어,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각 기업 실무자가 직접 논의하고, 이에 대해 세션 발제자들이 조언할 예정이다.
□ 인권위와 법무부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권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 현지의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며,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 앞으로도 인권위와 법무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노사발전재단 등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실무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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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 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