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 내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 - 노동환경 구축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최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이번 화재는 공장 내부에서 급격히 화재가 확산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정확한 원인과 경위는 현재 관계기관이 조사 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화학물질 관리 방식, 건축 설비 구조 등이 사고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관계기관이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제10조, 제32조 제3항,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08. 2. 20.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 제155호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였으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더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024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폭발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 내 화재,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산업재해 등에 대한 예방 능력을 향상하고,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 3.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