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중 법령 표기 정정 |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 3. 26. 배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 인권위 의견표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범위에 대한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을 정정(삭제)합니다.
□ 당초 보도자료에서는 시설물의 건축 시기를 근거로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기술하였으나, 이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 의무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 이에 대국민 인식과 법령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보도자료에서 장애인등편의법 관련 언급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 (기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기술한 부분
○ (변경) 보도자료 문구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표기 삭제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은 정비 유예기간(2000년)이 이미 종료되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함
□ 국민 여러분과 관련 당사자분들께 정확한 법령 정보 전달에 미흡함이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법령 표기 및 보도자료 작성 시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