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 성명 |
| - 유엔인권이사회 24년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및 국제사회 공감대 확인 - - 대한민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 환영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026년 3월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이하 ’북한인권결의’)」가 표결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호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 우리 정부 역시 결의안 채택에 앞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인식에 동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보편적 인권 가치 수호와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 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 내 강제노동과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각국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폐지 또는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디지털 감시를 통한 인권침해와 사형집행 확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 아울러 억류자 및 납치자의 생사와 소재 공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상봉 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의 북한 내 활동 재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결의에서 유엔의 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해 탈북민 보호를 위해 북한과의 정보공유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부 핵심 내용이 축소되거나 삭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결의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후 1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북한인권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행위를 한 바 있고, 북한당국이 한국 드라마를 유포·시청한 주민을 사형에 처했다는 언론보도가 발표되는 등 억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유엔 차원의 상설 조사·기록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새롭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3. 3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