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 공시 대상 기업 늘리고, 인권 공시 포함해야” 인권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 의견표명 |
| - 2028년에서 2027년으로 공시 시기 앞당겨야 - - 적어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 공시 의무화 시작 필요 - - 인권 공시 포함하고, 법정공시 전환 확정하며, 스코프3 유예 국제기준 고려해야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25일 발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이하 ’ESG 공시 로드맵‘)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고, 공시 대상 기업은 적어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할 것,
○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인권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할 것,
○ 기후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인권을 포함한 사회(S) 분야의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 (E)·사회(S)·지배구조(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전 분야에 대한 공시 제도를 통합·의무화할 것,
○ ESG 공시의 법정 공시로의 전환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스코프 3 공시 유예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
□ 공시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기고, 공시 대상 확대 필요
○ ESG 공시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공시 목적을 고려할 때, 공시 대상 기업을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의 7% 불과한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의 초대형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또한, 전세계적으로 ESG 공시 제도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시 제도가 국제 흐름보다 늦거나, 그 대상이 몇몇 초대형 기업으로 제한될 경우, 단기적인 기업의 부담은 경감될 수 있더라도 우리 기업의 공시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정보 접근성, 비교 가능성, 투명성 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ESG 공시 로드맵의 공시 의무화 시기를 주요 국가의 공시 시기를 고려하여 현행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고, 공시 대상의 범위도 적어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지표 포함하여 의무화 필요
○ ESG 공시 기준이 ’기후 우선 공시‘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인권을 포함한 사회(S) 분야에 대한 실질적 공시 배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인권 관련 정보는 기업 가치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는 중요한 지표인바, 적극적인 공시가 필요하다.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이나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항이고,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가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산업재해, 노동권 침해, 성차별·성희롱 등을 포함한 차별 사건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평판 훼손, 기업 가치 하락, 손해 배상 및 법적 제재의 위험도 증가한다.
○ 여러 국제 공시 기준에서도 인권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국가에서도 지속가능성 전반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
○ 더욱이 인권위는 2023년 10월 「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를 통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할 때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을 이미 금융위원회에 권고하였고, ESG 공시 기준 마련 과정에서 인권경영의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최종 공시 기준에서는 제외되었다.
○ 따라서, 인권 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 정합성, 인권위의 기존 권고 등을 종합할 때, ESG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지표를 포함하여 인권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이유로 기후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을 포함한 사회(S)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전 분야에 대한 공시 제도를 통합하여야 한다.
□ 법정공시 전환 시기 제시
○ ESG 공시 로드맵은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 공시로의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의견 수렴이 종료된 후 법정공시 전환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법정공시로의 이행은 공시 책임의 명확화, 기업 내부 통제 및 관리 체계 강화, 제재 및 시정조치의 예측 가능성 확보, 공시 정보의 신뢰성 제고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바, 법정 공시로의 전환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스코프 3 유예 국제기준 고려, 기업 지원 필요
○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 3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어야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립·실행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기후 관련 전환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를 파악하는데 스코프 3 정보는 중요하다.
○ 다만, 가치사슬의 복잡성과 다양성, 가치사슬 내 중소 규모 기업의 부담 및 정보의 정확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각국에서 스코프 3 정보 공시에 대한 유예를 시행하고 있고, 국제기준(ISSB S2)에서도 스코프 3 공시 를 1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시 의무화 시작 시점이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시기가 주요 국가에 비해 늦고, 스코프 3 유예 기간도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2031년에 이르러서야 스코프 3 공시가 의무화되는데, 이는 과도한 지연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행 ESG 공시 로드맵의 스코프 3 공시 유예 기간은 국제기준(ISSB S2)을 고려하여 단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현재 ESG 공시 로드맵에서 제시된 공시 지원 조치는 일반적인 지원 조치에 가까운바, 스코프 3 공시 의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공시 인프라 구축, 교육, 금융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비용 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종합적이고 특화된 맞춤형 지원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앞으로도 인권위는 ESG 공시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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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