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세 이하 수영장 입장불가 차별 인권위 권고에도 지자체 “불수용” |
| - 동반 등 고려 없는 일률적 이용제한은 차별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2일 ○○군수에게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군수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해당 진정의 진정인은 피해자와 함께 ○○군(이하 ‘피권고기관’) 문화복지회관 실내수영장을 방문하였으나, 조례를 근거로 당시 6세이던 피해자의 수영장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2024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권고기관은 수영장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므로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은 유아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안전요원 배치, 아동 이용시간 특정, 보호자 동반여부 등 개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여 아동의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권고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2026년 3월 11일 피권고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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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