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활동 방해 목적을 ‘테러’ 정의에 포함...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
| - 인권위,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표명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3월 2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테러’의 정의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권위는 현행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테러방지법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예방적 조치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특히, 테러 개념이 정치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의 정보가 테러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분석될 우려가 있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고,
○ 또한,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 구성원까지 테러방지법상 감시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이나 집회·시위 활동이 ‘테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여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며,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그 제한이 아래와 같이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수사·정보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폭력·협박행위는 현행 형법, 공직선거법 등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현행 테러정보 수집·활용 체계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에 대한 테러위협에 한정하여 확대·적용하거나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테러 개념 확대를 통해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앞으로도 인권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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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