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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및 각 군 교육사령관에게 후반기 교육기관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기준 마련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6-04-02 조회 : 1359

 

국방부장관 및 각 군 교육사령관에게후반기 교육기관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기준 마련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후반기 교육기관의 도움·배려 교육생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202510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 후반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생 관리 관련 규정·지침 등 제도적 기반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방부장관에게, 후반기 교육기관에서의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대한 식별·관리·분리 기준이 명확히 규율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정비할 것

 

○ 육군교육사령관·해군교육사령관·공군교육사령관에게, 후반기 교육기관의 교육 기간, 교육생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

 

1. 교육기관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한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

 

후반기 교육기관은 교육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생을 관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개별 교육생에 대한 충분한 관찰과 평가에는 한계가 있지만, 후반기 교육기관에서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등 도움·배려 교육생이 반복적으로 식별되고 있어, 일정 수준의 관리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 관리 기능과 관련한 기준이 상위 규정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훈육관 업무 부담 구조와 교육생 관리의 한계

 

또한, 위와 같은 구조에서 훈육관은 교육생 생활지도와 함께 도움·배려 교육생에 대한 집중 관리까지 수행하고 있었다.

 

○ 특히 교육생과의 동숙 및 상시 관찰 등 강화된 보호 조치를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있어 훈육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일반 교육생을 포함한 교육생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3.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이후 관리 체계 검토

 

한편, 2025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종전 신병훈련소 입소 후 신체 검사에서 병무청 주관의 입영 전 검사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부 군()의 경우 입영 이후 단계에서 도움·배려 교육생 등 복무 부적응 인원이 증가하는 양상이 다소 확인되었다.

 

이는 일시적 변동이라기보다 입영 이후 단계의 관리 부담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볼 수도 있으며, 병무청과 군 당국 간 역할 분담과 제도적 연계 등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상기와 같이 권고하면서, “후반기 교육기관은 군 복무 초기 적응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으로서, 도움·배려 교육생 등 복무 부적응 교육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교육생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관련 제도의 정비와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붙임   1. 익명 결정문 1

         2.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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