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헬스장 17세 이하 출입금지 차별에 대한 인권위 권고 불수용 |
| - 이유로 한 일률적 이용제한은 차별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피권고시설’)장이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피권고시설은 이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해당 진정의 진정인은 자녀인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헬스장 운영규정에 따라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이 제한되어 피해자의 이용이 거부되었다며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권고시설은 해당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시설이므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 진정에 대하여 인권위는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를 받는 방식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각 아동의 운동능력 및 신체발달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17세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권고시설은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2026년 3월 11일 피권고시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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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