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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복장·두발 제한 관련 권고에 해당 학교 권고 일부 수용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6-04-07 조회 : 2539

 

학생의 복장·두발 제한 관련 권고에

해당 학교 권고 일부 수용

 

- 복장ㆍ두발 제한은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를 통해 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915, ○○고등학교장(이하 피권고인’)에게 학생들의 복장 및 두발 제규정 위반시, 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지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권고인이 누적횟수에 따라 여전히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권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권고인이 등·하교 시 또는 실내에서 크록스와 같은 슬리퍼를 착용한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피권고학교가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학생, 흉기를 휴대한 학생 등과 학생생활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학생 및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권고인은 기존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위반 횟수별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성찰록 작성 등 단계별 조치를 마련하였다고 인권위에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최종적으로는 징계절차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여전히 누적 횟수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권고학교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권고학교를 비롯하여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공표하기로 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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