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복장·두발 제한 관련 권고에 해당 학교 권고 일부 수용 |
| - 복장ㆍ두발 제한은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를 통해 할 것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9월 15일, ○○고등학교장(이하 ‘피권고인’)에게 학생들의 복장 및 두발 제한 규정 위반시,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지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권고인이 누적횟수에 따라 여전히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권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권고인이 등·하교 시 또는 실내에서 크록스와 같은 슬리퍼를 착용한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는 이에 대해, 피권고학교가 진단서나 성적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 학교의 공공기물·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학생, 흉기를 휴대한 학생 등과 학생생활지도 협의체의 규약을 위반한 학생 및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피권고인은 기존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위반 횟수별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성찰록 작성 등 단계별 조치를 마련하였다고 인권위에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최종적으로는 징계절차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여전히 누적 횟수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권고학교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권고학교를 비롯하여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및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공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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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