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 |
| - 사관학교 기초훈련 예비생도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마련 필요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3월 26일 ○○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 및 과도한 통제와 관련하여, ▲○○사관학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를, ▲○○참모총장에게는 해당 기초훈련에 대한 특별정밀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장관에게는 각 사관학교의 입교 전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사관학교(이하 ‘피진정학교’) ○○기 예비생도로 가입교 중 자퇴한 사람이다. 진정인은 가입교 당시 기초훈련 중 지도생도 및 교관들(이하 ‘피진정인들’)로부터 폭행,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2026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들 중 일부는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또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예비생도들에게 훈육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2026년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 면담 등 피진정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초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들로부터 얼차려, 폭행, 단체기합, 욕설, 폭언, 강제취식, 식사제한 등 헌법 제10조와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이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권고하며, “기초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정한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