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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 인권친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6-04-09 조회 : 2059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

인권친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 사관학교 기초훈련 예비생도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마련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326○○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 및 과도한 통제와 관련하여, ▲○○사관학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를, ▲○○참모총장에게는 해당 기초훈련에 대한 특별정밀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장관에게는 각 사관학교의 입교 전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사관학교(이하 피진정학교’) ○○기 예비생도로 가입교 중 자퇴한 사람이다. 진정인은 가입교 당시 기초훈련 중 지도생도 및 교관들(이하 피진정인들’)로부터 폭행,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2026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 중 일부는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또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예비생도들에게 훈육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20262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 면담 등 피진정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초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들로부터 얼차려, 폭행, 단체기합, 욕설, 폭언, 강제취식, 식사제한 등 헌법 제10조와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권고하며, “기초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정한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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