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확대 필요 의견표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확대 필요 의견표명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6-04-15 조회 : 1501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확대 필요 의견표명

 

-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행 입학연령 상한 ‘21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42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조속히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는 현행 입학 연령을 원칙적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연령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는 입학 연령 상한을 ‘2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젊은 인재를 확보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이러한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연령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 비해 그 효과가 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관학교는 체력 검정을 포함한 입학 전형을 실시하여 지원자를 평가하고 있어, 현행 입학 연령 상한인 21세를 기준으로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의 보유 여부나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사관학교 진학을 원하는 국민은 동일한 집단에 해당함에도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군인사법?상 상향된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이 29세인 점을 고려하여 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을 25세 미만(개정안은 23세 미만)으로 상향토록 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을 확대하는 것은 사관학교 진학을 원하는 21세 이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