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김윤 국회의원·김선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인권위는 진정·직권·방문조사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별 시설 환경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건축·법률 전문가로 된 연구진(책임연구원: 전남대학교병원 김성완교수)을 구성하여 2025년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 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인권위·연구진이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수집·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방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권·안전 중심의 정신의료기관 기준과 상당한 격차 존재 ○ 창문없는 보호실 비율 44.6%, 자연채광·환기 부족한 중복도형 구조 83.6%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보다는 수용 위주로 설계 ○ 안전 및 위생 설비 기준이 없어 집단 감염 우려 존재
□ 현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반해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신의료기관 설계·설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보호실 모형 및 병동 설계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호주) 입원실, 진료실, 병동 디자인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 ○ (미국) 병실 면적, 마감재, 설비 등에 관한 병동 가이드라인 ○ (영국) 성인 급성 병동, 아동·청소년 병동을 구분한 가이드라인
□ 정신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에 인권위는 인권친화적·회복지향적 병동환경 모델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으며, △김성완(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권미진(인권위 조사관)이 발표자로 참여해 ‘2025년 실태조사 결과’와 ‘방문·직권조사 결과로 본 정신병원의 물리적 환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또한, △이정하(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이승지(인천가톨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 △서영수(다움병원장), △강지언(연강병원장/(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 △김일열(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 본 토론회는 사전접수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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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웹초대장 1부.
3.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