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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지 접근·이동권 충분히 보장되어야
담당부서 : 제주출장소 등록일 : 2026-04-17 조회 : 1761

 

장애인의 관광지 접근·이동권 충분히 보장되어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위해 개선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36○○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 해안 산책로를 자연지형의 훼손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각각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 게스트하우스 대표, 장애단체 소속 활동가로 이루어져 있다. 진정인들은 △△△△ 해안 산책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4~6cm의 단차,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 등으로 인해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어 장애인 차별을 당하였다며 2025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의 일부 부서에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관광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정작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이나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특별자치도가 운영·관리하는 △△△△ 해안 산책로 및 관련 시설은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동·이용하기 어려워 관광에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는 장애인의 이용 및 참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시설 이용 및 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산책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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