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 4. 28.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박지혜, 이소영, 서왕진 위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함께 “기후위기와 인권: UPR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의 권고적 의견 등 국내외 규범적 변화에 발맞춰,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한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심화될 기후변화의 위험을 고려할 때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미래 세대는 점차 더 좁아지는 선택지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는 이제 세계 시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 발제 및 토론자들은 유엔인권이사회 UPR 및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장기감축경로 설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범석 경희대 교수(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는 2025년 ICJ 권고적 의견은 파리협정이 국제인권법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하며, 기후 대응 부작위가 생명권 및 환경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제4차 UPR에서 1.5℃ 목표에 부합하는 NDC 설정 권고를 수용했으므로,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공식적인 ‘자기 구속적 이행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인권 의무와 1.5℃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라는 UPR 권고의 규범적 방향이 헌법재판소 결정, ICJ 권고적 의견, 최근 공론화 결과와 일치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장기감축경로를 ①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2035년 61%)의 조기감축 형태로 설정하고, ② 2050년까지의 누적 배출량이 1.5℃ 전지구적 탄소예산의 국가 간·세대 간 공정 배분에 부합하도록 하며, ③ 탄소예산 등 과학과 규범에 근거한 정량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재설정할 수 있는 법제를 「탄소중립기본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토론에서 박시원 강원대 교수는 최근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국회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참석자들은 2031~2049년 장기감축경로 개정 논의가 기후위기에 따른 다양한 인권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1.5℃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 사안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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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