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 - 장려금 제도 개선, 업무 부담 경감, 실효적 의사소통 방안 마련, 교육 기회 확대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4월 21일 국방부장관에게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하여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 초급부사관은 병(兵)과 비슷한 연령대에서 이들에 대한 지휘·관리 책임을 지는 간부이자,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초급부사관의 인권상황과 복무 여건은 개인의 근무 만족도를 넘어 부대 관리, 병영문화 형성, 군 간부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위는 2024년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초급부사관들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군의 인권 보장 수준, 휴식 시간, 복무 의욕, 자기 계발 기회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급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 업무 부담, 의사소통 체계, 교육 기회 등을 중심으로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 방안을 검토하였다.
○ 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부사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만큼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 과정에서 초급부사관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병력 및 부사관 충원율 감소 등 군의 인력 구조 변화 속에서 초급부사관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초·제설 등 비전투 분야 업무까지 수행하는 현실은 본연의 임무 수행 여력을 감소시키고 휴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활용 사업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이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간담회 정례화 및 의견 처리·회신 절차 마련 등 실질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단기 복무 군인이 위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개선하여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은 군 조직에서 병사 관리와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처우와 복무 환경 개선은 병영문화 전반과 군 조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