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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교도 작업 부상·사망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 절차 개선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6-05-06 조회 : 1265

 

법무부장관, 교도 작업 부상·사망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 절차 개선해야

 

교정시설 위로금 및 조위금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교정시설 중 3개 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교도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을 해당 교정시설 관계자들만으로 구성된 내부 회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6424일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교정시설 내에서 사망 또는 부상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결정 회의에 외부 전문가와 피해 당사자인 수용자의 참여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배상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도 작업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결정 시 산업재해 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고, 수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가배상청구권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의 안전설비, 보호장비, 안전교육, 사고 대응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각 교정시설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교정시설 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수용자의 실체적ㆍ절차적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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