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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6-05-11 조회 : 1183

 

생명안전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안전권 명시,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의 책무 강화,

독립적 조사체계 법제화 등 생명안전 분야의 인권적 진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5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용혜인의원·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으로 분명히 하고, 재난과 위험의 예방·대응·회복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제도화한 법입니다. 아울러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고, 중대한 재난·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와 피해자 권리 보장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생명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세월호참사 이후 10·29이태원참사, 청주궁평2지하차도참사, 12·29여객기 참사에 이르기까지 재난·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요구와 더불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세우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참사 이후 거리와 광장, 국회와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서 이어진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은 이번 입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사회적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 역할 또한 높이 평가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여 2023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적용을 권고한 바 있으며, 재난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안에 이러한 인권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 이번 생명안전기본법안의 통과는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입니다. 다만 이번 입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후속 제도 마련과 충실한 이행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 중대한 재난·참사 발생 시 설치되는 조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동안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반복되어 온 조사 착수 지체와 조사 골든타임 상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 또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정보 접근권,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제도 마련 과정에서 유가족 등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생명과 안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전제가 되는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이번 생명안전기본법안의 국회 통과가 생명과 안전이 국가 운영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존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6. 5.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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