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과정 발달장애인 방어권 적극 보장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하여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제정할 것과,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검찰청이 2026년 3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인권위는 2025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직권조사 결과,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하며, 주변에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더불어 그동안 경찰 및 검찰청 차원의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전담수사제의 실효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ㆍ훈련 체계, 순환 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내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하여 연내 개정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점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통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법적 권리보장 이행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작성례)」을 개발하여 각급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 및 안내를 완료하였다”라고 답하였다.
□ 인권위는 2026년 4월 2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에서 경찰청, 검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경찰청, 검찰청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