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권고,도교육청 등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권고,도교육청 등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6-05-13 조회 : 1286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 권고,

교육청 등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26, ○○학교(이하 피권고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피권고학교의 감독기관으로서 정당한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권고학교는 20263, ○○도교육청측은 20264월에 각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해당 진정의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피권고학교 입학에 앞서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권교학교 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권고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므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어통역 지원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 피권고학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감독기관인 ○○도교육청도 청각장애인 학생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권고학교는 “20263, 수어통역사와 계약하여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통역 제공을 완료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더불어 ○○도교육청도 피권고학교에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2027년도 본 예산 편성 시 ○○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상으로 청각장애 학생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학기 초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642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에서 피권고학교, ○○도교육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권고학교 및 ○○도교육청이 권고의 취지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으므로 장애인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판단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49조의2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