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완화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5월 14일, 2035 NDC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에게,
- 건물 에너지 성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저 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하여 기준 미달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
- 건물 부문의 실효적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를 다각화·차등화하고,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의 제도화 방안과 특정 시점과 연계한 성능개선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이해당사자들이 논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
- 건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최적의 에너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준공 및 기축 그린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실측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에게는,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 고탄소 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과 건물 성능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신축 건물에 대한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번 권고는 △건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및 최저기준 마련, △성능개선 지원체계 다각화 및 인권 보호장치 제도화, △에너지 성능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등 4대 핵심 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권 보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 인권위는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의 설계·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주택의 성능 개선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되, 성능개선 과정에서 세입자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건물을 수리한 뒤에 실제로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연료비 지원 중심의 바우처 정책을 주택 성능개선과 친환경 난방 지원으로 전환하고, 신축 건물의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 미래의 전환 비용을 사전에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