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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완화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2035 NDC 건물 부문’ 제도개선 권고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6-05-14 조회 : 1175

 

기후위기 완화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2035 NDC 건물 부문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514, 2035 NDC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에게,

 

- 건물 에너지 성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저 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하여 기미달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

 

- 건물 부문의 실효적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를 다각화·차등화하고,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의 제도화 방안과 특정 시점과 연계한 성능개선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이해당사자들이 논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

 

- 건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최적의 에너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준공 및 기축 그린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실측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에게는,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 고탄소 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과 건물 성능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신축 건물에 대한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는 건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및 최저기준 마련, 성능개선 지원체계 다각화 및 인권 보호장치 제도화, 에너지 성능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등 4대 핵심 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권 보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인권위는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의 설계·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주택의 성능 개선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되, 성능개선 과정에서 세입자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건물을 수리한 뒤에 실제로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연료비 지원 중심의 바우처 정책을 주택 성능개선과 친환경 난방 지원으로 전환하고, 신축 건물의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 미래의 전환 비용을 사전에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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